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 재발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대 피해 등을 입어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해당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며, 그로 인해 공적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의 질 제고를 위해서라도 상담원 등 직원의 근무환경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 직원의 업무량 및 근로조건 등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및 제50조).
현행
개정안
제46조의3(아동보호전문기관 근무환경 실태조사)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