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동복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조사하는 법안이에요.
아동복지시설 설치 의무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선택 사항(임의규정)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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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의3(아동보호전문기관 근무환경 실태조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 직원의 업무량 및 근로조건 등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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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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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어떤 행위를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정을 뜻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의무'로 바꾸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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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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