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26 발의 · 의원 외 12인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은 ‘예시’에 불과하고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사무와 공동사무, 자치사무로 사무의 성격이 구분됨. 즉, 소방사무의 성격에 관한 사항은 모두 개별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의 지방소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더라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업무 수행에 있어 문제발생 여지는 없음.
한편, 재난의 복잡·대형화 등 국가차원의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소방사무에 대한 국가역할의 증대로 개별법령의 국가·공동사무가 1991년 36.5%에서 2020년 68.3%로 증가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가 소방사무를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이로 인해 국가·공동·자치사무로 구분하고 있는 개별법과 지방자치법과의 법체계상 불일치가 있기에 이를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법상 포괄적 예시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