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법상 소방 관련 사무의 중복된 표현을 정리하여 법 체계를 명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소방 업무의 성격 구분
발의 의원들은 현재 소방 업무가 개별 법률에 따라 국가, 공동, 자치 사무로 이미 잘 나누어져 있다고 봐요.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포함된 포괄적인 소방 관련 문구를 삭제하더라도 실제 소방 업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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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제6호
변경 전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변경 후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 편성, 운영 및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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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안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과 관련된 제1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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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사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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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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