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에서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함)을 시행하도록 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실시한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어민은 컴퓨터 및 스마트폰 보유율, 인터넷 이용률 등에 있어서 전국 평균값에 미치지 못하는 등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으로 명확화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도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