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어민도 디지털 세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격차 해소 교육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교육 대상 확대
기존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뿐만 아니라 농어업인도 정보격차 해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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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농어업인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교육 대상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농어업인 등도 정보격차 해소 교육 대상에 포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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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격차
개인이나 집단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능력이나 환경에 따라 정보 접근과 활용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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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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