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주사보 이상의 직급에 근무하였던 사람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행 집행관제도는 집행관 관련 실무에 능숙하지 않더라도 집행관이 될 수 있고, 임기 또한 4년에 불과하여 집행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보임.
더욱이, 이러한 폐쇄적 임용과 짧은 임기로 집행관은 법원과 검찰 공무원의 퇴직 후의 일자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집행관을 현행 10년 이상 경력직 법원·검찰 공무원과 변호사·법무사 중 집행관 관련 사무의 실무경력자 중에서 시험으로 선발하고, 집행관의 임기를 4년 단임에서 2년 연임으로 확대하되, 집행관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3조(임명)
제4조(정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