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6 발의 ·
집행관의 임용 자격과 임기 제도를 개선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임용 대상 확대 및 시험 도입
현재는 10년 이상 근무한 특정 공무원만 집행관이 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이 있고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도 시험을 통해 선발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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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임명)
변경 전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함
변경 후
지방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법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중에서 집행관을 임명할 수 있다. 1.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2.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집행관 사무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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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이 바뀌기 전에 이미 임명된 집행관은 기존 규정에 따른 임기를 유지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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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임
한 번만 맡아서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4년 단임을 2년 연임으로 바꾸어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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