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25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동산거래 건수 중 약 49.5%가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토지거래 건수 역시 약 78.5%가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공인중개사제도가 시행된 지 35년이 지났음에도 이러한 통계 결과가 나타난 데에는 사실상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음에도, 개인 간 거래,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무자격자의 불법 부동산 중개를 방관하는 것이 큰 이유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자격, 무등록 중개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과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행위를 금지하고자 함(안 제4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