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5 발의 ·
무자격자의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를 막아 안전한 거래 질서를 세우는 법안이에요.
무자격 중개행위 처벌 강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돈이나 다른 이익을 약속받고 부동산 중개를 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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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1항제11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개를 하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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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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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개
부동산 같은 물건을 사고팔거나 빌려줄 때,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이 잘 이루어지도록 돕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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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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