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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과 안전재해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음.
그러나 동 법에서 안전재해 예방과 관련된 내용은 ‘제16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뿐임.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인안전보건팀이 조사한 『2019년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 조사 결과』에서 2018년 업무상 손상으로 인한 휴업일수별 분포를 살펴보면 업무상 손상으로 인한 휴업일수가 30일이상이 전체 49,023건 중 56%인 27,437건이며 영구장애 발생은 7.2%인 3,522건으로,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는 심각하며 휴업일에 따른 농산 자원을 수확할 수 없어 경제적 피해도 증가함.
농어업인의 업무 간 안전을 확보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교육·홍보 등이 필요함.
이에 농어업인에 대한 안전교육 근거를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인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농어업인의 농어업 작업 안전을 보장하려고 함(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교육ㆍ홍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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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