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5 발의 ·
농어업인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해 매년 전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내용이에요.
매년 정기적인 전문교육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인의 안전을 위해 매년 전문 교육을 시행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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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교육·홍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인의 농어업작업안전을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전문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중략)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농어업인의 농어업작업안전과 복지향상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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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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