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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은행이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것은 사실상 국채와 현금을 맞바꾸는 형태로서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채무는 유지되면서 음성적으로 정부에 현금을 조성해 주어 정부의 재정적자를 뒷받침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정부가 한국은행이 보유한 국채의 차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의 경우에는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5조(대정부 여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