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이 정부의 재정적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국채 직접 인수 제한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사들이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이는 한국은행이 국채를 사주는 것이 사실상 정부에 현금을 마련해 주어 재정적자를 뒷받침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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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부가 한국은행이 보유한 국채의 차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의 경우에는 직접 인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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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정부로부터 인수한 국채는 바뀐 규정이 아니라 예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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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채
국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정부의 빚을 나타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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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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