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25 발의 · 의원 외 22인 ·
현행법은 민사상 법정이율을 연 5푼(5%)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민법이 제정된 1958년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음. 더구나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까지 낮아지고, 초저금리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제 상황에서 법정이율이 실질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소송당사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일부 채권자는 변제 청구를 일부러 뒤늦게 하여 법정이율의 혜택을 보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음.
독일의 경우 법정이율을 4%로 규정하고 6개월마다 기준이율에 따라 상승, 하락한 만큼 이를 변경하고 있으며 미국은 50개 중 26개 주가 변동이율제를 채택하고 있음. 일본도 지난 2017년 법정이율을 3%로 인하하고 3년마다 1%씩 재검토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했음.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민사상 법정이율을 연 3%로 하고 대통령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할 수 있게 하여 법정이율의 타당성을 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79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