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5 발의 ·

대표발의
민사상 법정이율을 연 3%로 낮추고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법정이율 인하
현재 연 5%인 민사상 법정이율을 연 3%로 낮추어 현실적인 경제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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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9조(법정이율)
변경 전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변경 후
이자있는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3분으로 하되 경제 상황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매년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가감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법정이율은 이 법 시행 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채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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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이율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속이 없을 때 법으로 정해놓은 이자의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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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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