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피의자, 참고인 등 수사에 따른 심문을 받는 경우에 그 사전에 일시나 심문기간 등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고, 해당 사건 관련자 등에 대한 사전 지식없이 수사기관에 심문을 받게되어 자신에게 불리한 답변을 하게될 가능성이 높고, 그 심문 시간도 길어지는 경향이 있음.
한편, 현행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심문할 경우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녹음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음.
따라서, 피의자, 참고인을 출석요구할 때에는 7일 전에 미리 출석 장소와 일시, 조사에 걸리는 시간 등을 알리고, 피의자나 참고인 등이 사건 관련자에 대하여 질문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의 죄를 범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아니면 답변하도록 하며, 영상녹화 외에 녹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0조, 제221조, 제241조 및 제244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