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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에 의한 후견 등을 등기하고, 후견등기사항의 증명이 필요한 사람은 후견등기관에게 사용 목적을 지정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후견계약에 의한 후견인과 그 피후견인이 등기사항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청구하여야만 받을 수 있는데, 발급 절차가 번거롭고, 발급 소요 시간이 오래걸리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후견등기관은 신청된 후견등기를 마친 후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및 후견계약에 의한 후견인과 그 피후견인에게 등기증명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등기증명서의 발급)
제4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