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5 발의 ·
성년후견인과 피후견인이 등기증명서를 더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등기증명서 발급 대상 확대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 등이 후견등기관에 직접 등기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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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등기증명서의 발급)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후견등기관은 등기를 마친 경우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등에게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등기증명서)을 내주어야 하며, 이를 정해진 대상자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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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등기증명서 발급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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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고 돕기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여 신상이나 재산 관리를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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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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