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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장기등을 이식받을 기회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등의 이식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이 상당히 높아 경제적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그 기회가 사실상 제한되는 경우가 있음. 2017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장기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기 이식적합성 검사, 적출, 이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본인 부담 비용이 많이 완화된 것은 사실이나,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장기 이식 비용은 여전히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이 장기등을 이식받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의 적출 및 이식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장기 이식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의2(장기등의 적출ㆍ이식 비용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