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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최초 지정기간을 최대 2년, 각 1년 범위 내에서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지정기간의 제한은 고용위기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에도 그 지정이 해제되어 고용위기지역의 경제와 고용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기간의 근거를 법에 규정하고,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위기지역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제32조의2(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
제32조의2(고용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