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위기지역의 지원 기간을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경제를 안정적으로 돕는 법안이에요.
고용위기지역 지정 근거 마련
그동안 고시(행정 규칙)에만 의존해왔던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과 지원 기간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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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제2항 제4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해제뿐만 아니라, 지원 기간과 지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까지 심의 대상에 명확히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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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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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에 대해 옳고 그름이나 적절성을 자세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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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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