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24 발의 · 의원 외 13인 ·
지난 2019년, 월성원자력발전소 정기검사 중 월성3호기 터빈갤러리, 관측공 등 부지 안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보고대상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고, 이에 원자력안전위원장도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하는 등 문제점을 노출하였음.
또한 2021년 2월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한국수력원자력의 피동형수소제거기(PAR) 결함 의혹에 대해 사업자 한국수력원자력이 현행법 상 보고대상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구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부적합사항 보고 조항에 안전관련설비 및 사고관리계획서상의 사고관리설비로 인하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 환경상 위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의3 및 제9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3(부적합사항 보고)
제92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공포일 2021-12-28 · 공포번호 18665 · 원자력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