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관련 문제나 환경 피해 발생 시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고 대상 범위 확대
기존의 안전 관련 설비뿐만 아니라, 사고 관리 계획에 포함된 '사고관리설비'에서도 문제가 발견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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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3(부적합사항 보고)
변경 전
안전관련설비에서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하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변경 후
안전관련설비 및 사고관리계획서상의 사고관리설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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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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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적합사항
설비나 시설이 정해진 기준이나 허가 조건에 맞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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