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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기 위한 장소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등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험물의 제조소 등의 부속물로서 지하배관이 정기점검의 대상은 되지만, 시행령에서 정기검사의 대상으로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로 규정하고 ‘지하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하에 매설된 배관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제조소 등의 정기검사의 대상으로 지하에 매설된 위험물 이송배관을 포함시킴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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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