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지하에 매설된 위험물 이송배관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이에요.
지하 배관의 안전 점검 강화
현재는 지하에 매설된 위험물 이송배관이 정기점검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정기검사 대상에서는 빠져 있어 노후화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 배관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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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3항
변경 전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받아야 해요.
변경 후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과 지하에 매설된 위험물 이송배관에 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받아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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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조소등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 취급하는 시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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