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지방경찰청이 배치를 승인하면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하게 되어 있고, 청원주가 봉급과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등 직접 고용을 전제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공사, 민간기업 등에서는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지 아니하고, 자회사나 경비업체를 통해 비정규직 형태로 간접고용하고 있음. 또한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부재한 상황임.
이에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하며, 청원경찰의 배치인력 폐지 및 감축으로 재배치하는 경우 등에 당사자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제10조의5제3항 및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제10조의5(배치의 폐지 등)
제1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