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청원경찰의 직접 고용을 의무화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직접 고용 원칙 확립
청원주가 자회사나 경비업체를 통해 청원경찰을 간접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해요. 다만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결원이나 일시적인 인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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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변경 전
현재는 청원주가 직접 고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간접 고용 금지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청원주는 용역·파견 등 제3자를 매개로 하여 청원경찰을 고용해서는 안 되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 다만, 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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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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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원주
청원경찰을 배치하기 위해 신청한 기관이나 시설의 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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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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