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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그러나 산업화의 가능성이 있는 해양치유자원과 관련된 정보를 관계업무에 종사하는 내부 임직원이 누설하거나 도용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비밀유지의무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제35조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비밀유지의무)
제3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