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양치유 관련 업무 종사자의 비밀 누설을 방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비밀유지의무 신설
해양수산부 장관이 맡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또는 전직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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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비밀유지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4조의2(비밀유지의무) 제3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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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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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밀유지의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발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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