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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발의 · 의원 외 9인 ·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장애인 인권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장애인은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의료 등 전 분야에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보다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북한의 장애인들은 북한 정권과 지역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등 취약계층 중에서도 가장 힘든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는 북한 사회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이 개인에게 국가를 수호하거나 국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임.
이에 국가가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에 제공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인도적 지원)
공포일 2024-01-16 · 공포번호 20002 · 북한인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