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북한의 인도적 지원 시 장애인에 대한 우선 지원을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중심의 인도적 지원
국가가 북한 주민에게 제공하는 인도적 지원을 할 때, 특히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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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인도적 지원) 제1항 제2호
변경 전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변경 후
임산부, 영유아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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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도적 지원
전쟁이나 재난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제공하는 음식, 의약품, 의료 서비스 등의 지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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