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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발의 · 의원 외 18인 ·
현행법은 정부가 게임물을 이용하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물 이용자 피해의 예방 및 구제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확률형 아이템의 조작 의혹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복잡한 확률구조와 관련하여 허위ㆍ과장 광고가 만연하여 게임업계의 자율규제가 실효성을 잃고 이용자의 알권리마저 위협받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두고, 게임제작업자 및 게임배급업자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8조의2(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
제18조의3(게임물이용자위원회)
제18조의4(게임물이용자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제18조의5(게임제작업자등의 의무)
제45조(벌칙)
제46조(벌칙)
제4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