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문제로부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담 기구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확률형 아이템 정의 및 관리 체계 구축
법에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게임물 이용자 권익보호위원회를 만들어 이용자의 불만 사항을 처리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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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었으나,
변경 후
이제는 유상으로 구매하는 아이템 중 결과가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확률형 아이템'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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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확률형 아이템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권익보호 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제작사의 협조 의무를 다루고 있어요.
의무를 위반하거나 권익 보호 활동을 방해할 경우 부과되는 제재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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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확률형 아이템
게임 내에서 유상으로 구매하는 아이템 중, 그 결과나 성능이 확률(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아이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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