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 제한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 등”이라 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과 수의계약 등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해당 계약을 진행한 공무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지는 않고 있음. 때문에 자격없는 사람과 수의계약 등을 체결한 공무원에게는 뇌물을 받은 경우 수뢰죄로 처벌하거나,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하는 등 간접적인 제재만이 가능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공개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
이에 수의계약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또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시 이를 공개하게 하여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제한·지명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함(안 제7조제1항).
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그 내용을 공개하게 함(안 제7조제4항).
다.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한·지명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로 해당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처벌하게 함(안 제3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계약의 방법)
제3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