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무원이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처벌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수의계약 원칙적 금지
국가와 계약을 맺을 때, 특별한 사유 없이 특정 업체와만 계약하는 '수의계약'이나 참여자를 제한하는 방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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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계약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에 따라 참여자를 제한하거나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여자 자격 제한, 지명,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원칙을 세우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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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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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의계약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계약 담당자가 특정 상대방과 직접 협상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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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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