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 등을 할 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수의계약 및 지명경쟁입찰 원칙적 금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맺을 때, 특정인만 참여하게 하는 '지명'이나 별도의 경쟁 없이 체결하는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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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계약의 방법) 제1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없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문구를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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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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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의계약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 중에서 미리 지정한 자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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