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두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정보 유통 제한 등의 심의를 그 직무로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유통 방지 조치의무사업자가 해당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불법촬영물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있으나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법촬영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6호 및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제25조의2(불법촬영물등 정보의 구축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