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불법 촬영물 유통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무 확대
발의 의원들은 불법 촬영물 유통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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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변경 전
현재는 심의위원회의 직무가 1호부터 5호까지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기존 내용에 '불법촬영물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6호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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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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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과 통신의 내용이 공공성이나 공정성을 지키고 있는지 심의하고, 불법 정보 유통을 제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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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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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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