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의원 외 35인 ·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그러나 취약계층 대상 복지급여(기초연금 등) 및 요금감면(통신비, 전기, 가스 등) 제도는 해당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신청이 없으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의도치 않은 수혜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국가가 정한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복지정책과 요금감면 혜택을 마땅히 누려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각지대가 방치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적극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서비스 요금감면 현황(2020년 11월 기준)에 따르면, 해당자가 신청하지 않았거나, 인지하지 못해 각종 사회보장서비스 요금감면을 받지 못하는 규모가 평균 10명중 3.6명에 달함. 통신비의 경우 약860만명중 약320만명(37%), 전기요금의 경우 약270만명중 약55만명(21%), 가스요금의 경우 약270만명중 약100만명(37%), TV수신료의 경우 약150만명중 70만명(48%)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도심보다는 농촌지역일수록 그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각 지방정부 등의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는 원인은 개인정보 활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것에 기인함. 해당자의 신청을 유도하는 기존 조치만으로는 그 공백을 메우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며, 반복적 안내에 따른 민원 발생, 업무부담 가중, 대응 인력 부족 등 일선 현장의 여건 역시 만만치 않은 실정임.
이에 취약계층,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을 위한 보편적 역무, 수혜적 복지행정, 각종 사회보장서비스 및 요금감면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경우, 해당자의 신청 없이도,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비대면시대-지능정보시대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서비스 요금감면의 자동화 시대를 앞당기는 한편, 국민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전반의 전환적 혁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