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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학생들에게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1년 12월 31일 이에 대한 일몰이 도래될 예정임.
하지만 올해 3월부터 전국의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급식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무상급식 재원을 충당하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에서 국세를 납부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됨.
이에 학교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기 학생들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