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학교급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교육 복지를 돕는 법안이에요.
학교급식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현재 학교급식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2021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더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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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학교급식 관련 용역 중 일부(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해당 항목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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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용역)를 만들고 판매할 때 그 과정에서 새로 생긴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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