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명예를 위해 병장으로 특별진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별진급 신청 제도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마치고 상등병으로 전역한 분이나 그 유족이 서면으로 복무 기관장에게 특별진급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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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진급 신청(안 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상등병 만기전역자와 그 유족은 서면으로 복무 기관장에게 특별진급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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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상자 범위
이 법안은 20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를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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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만기전역
군대에서 정해진 복무 기간을 모두 채우고 군인 신분을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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