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명예를 위해 병장으로 특별진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등병의 병장 특별진급
2001년 3월 31일까지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했지만 상등병으로 전역하게 된 분들을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병장으로 특별진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진급권자(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은 복무기관장이 행하도록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상자 범위
이 법안은 2001년 3월 31일까지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를 대상으로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만기전역
군 복무 기간을 모두 채워 군인 신분을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