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발의 ·
정부 발의
국방위원회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병장으로 특별진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특별진급 신청 제도
30개월 이상 복무하고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분이나 그 유족이 서면으로 특별진급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진급 신청(안 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상등병 만기전역자와 그 유족은 서면으로 복무 기관장에게 특별진급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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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청 및 처리 기간
특별진급 신청을 받은 후 복무 기관장이 결정을 내리고 통보하는 데까지는 120일의 기간이 소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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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만기전역
군대에서 정해진 복무 기간을 모두 채우고 군인 신분을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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