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 사고로 인한 피해 배상 한도를 기존 3억에서 9억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배상책임 한도 상향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사고 한 건당 책임져야 하는 배상금의 한도를 기존 3억에서 9억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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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안전하고 건전한 원자력사업의 발전을 위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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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배상 한도 상향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원자력사고에 대한 배상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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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자력손해
원자로의 운전이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원자력사고로 인해 사람이나 물건에 피해가 생긴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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