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발의 ·
원자력 사고 발생 시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의 한도를 높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배상책임 한도 상향
원자력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의 한도를 기존 3억 SDR(약 5천억 원)에서 9억 SDR(약 1조 5천억 원)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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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사고 한 건마다 3억 계산단위 한도에서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변경 후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사고 한 건마다 9억 계산단위 한도에서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배상 한도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원자력사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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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SDR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의 약자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사용하는 일종의 가상 화폐 단위예요. 여러 나라의 통화 가치를 바탕으로 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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