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사능 재난 시 주민들이 더 신속하게 갑상샘 방호 약품을 복용하고 미리 배포받을 수 있도록 관련 권한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현장지휘센터의 권한 확대
방사능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지휘센터의 장이 단순히 약품을 배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약품 복용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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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권한)
변경 전
현장지휘센터의 장이 방사능재난 등의 수습에 관하여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 등 긴급 주민 보호 조치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짐
변경 후
제29조(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권한) ① (…현행과 같음…) 3. 대피, 소개(소개), 음식물 섭취 제한,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ㆍ복용지시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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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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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갑상샘 방호 약품
방사능 재난 시 갑상샘선에 쌓일 수 있는 방사성 요오드를 차단하기 위해 미리 복용하는 약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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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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