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발의 ·
방사능 재난 시 주민들이 미리 갑상샘 방호 약품을 받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평상시 약품 배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사는 주민들이 평소에 미리 갑상샘 방호 약품을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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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 및 관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사능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평상시에 해당 구역 거주자에게 갑상샘 방호 약품을 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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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방사능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미리 대피 계획이나 방호 조치를 세워두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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