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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코넥스시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3년 7월 개설된 주식시장으로서 초기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지원 및 모험자본 선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코넥스시장을 증권시장으로 인정하지 않아 상장기업과 투자자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증여받거나 취득한 비상장 주식 등을 5년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중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여 주식 등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코넥스시장은 증권시장에 해당되지 않아 코넥스시장 상장 후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는 경우에 세 부담이 가중되는 등 세제 측면에서 불리한 실정임.
이에 코넥스시장을 증권시장에 포함시켜 기업의 상장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고 코넥스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
현행
개정안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